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보험회사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받아들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계약 체결을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내는 금액입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보험금 지급의 최고 한도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보험회사의 보장 책임이 존속되는 기간입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총 보험료 합계액입니다.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입니다.
보험상품의 핵심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가입자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보험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여 일정 주기마다 공시하는 적용 이율입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계약자 임의해지와 보험사의 직권해지가 있습니다.
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할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된 계약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계약의 효력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계약이 해지될 때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적립해 두는 금액입니다.
약관에서 정한 특정 질병이나 장해 발생 시,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생사가 5년(특별실종 1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수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종합병원 등을 말하며 보상 기준의 근거가 됩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 병명, 치료 내용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한 증명서입니다.